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명 중 46명이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있다.
7월30일 직장갑질119에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동안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의 이메일 216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7%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이상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17.7%)의 약 2.5배에 달한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따랐다.
<직장내괴롭힘이 심각했다>고 답한 5인미만사업장노동자(56.5%)는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괴롭힘의 행위자는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32.6%)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미만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