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심각한 콜센터노동자의 건강권 .. 〈5명중 2명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 사용못해〉

심각한 콜센터노동자의 건강권 .. 〈5명중 2명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 사용못해〉

콜센터노동자 5명중 2명은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를 쓸수 없었고, 10명중 1명은 회사로부터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26일 발표한 <2023년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콜센터노동자들은 상당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려 주로 방광염, 성대결절, 정신질환 등 심각한 질환에 노출되지만 병가나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쓸수 없었다.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를 쓸수 없었던 이유로는 <관리자에게 밉보일까봐>가 가장 많았다. <소득이 줄어들까봐>, <동료에게 미안해서>, <회사가 휴가를 못쓰게 한다>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70%는 허리통증, 만성피로 등으로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응답률보다 3~6배 높았다.

아울러 <하루업무중 점심시간을 포함해 1시간이상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나, 나머지 40%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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