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법원, 경찰의 퇴근시간 민주노총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법원, 경찰의 퇴근시간 민주노총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시간 도심집회 관련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민주노총집회가 막대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행정1부는 민주노총이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인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총파업기간 서울청계남로와 파이낸스센터앞 인도 및 하위 2개 차로에서 <윤석열퇴진 민주노총총파업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퇴근시간에 해당도로뿐만 아니라 차량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발생시켜 서울도심권에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명백하다>며 오후 5시∼8시 사이엔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서울파이낸스센터앞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 도로인점>, <그중 약 94m 구간 하위 2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점>, <세종대로의 도로규모가 상당해 퇴근시간대 교통량을 상당부분 소화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여인원에 따라 집회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며 효력정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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