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3일부터 15일까지 윤석열정권퇴진 총파업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며 연속으로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민주노총은 서울경찰청과 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에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신고를 했으나 이 중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금지 통고를 받거나 제한통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집회부분금지·시간제한통고가 11건, 행진시간제한통고가 13건이었으며, 집회·행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출·퇴근시간을 반영한 통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금지통고를 반복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잔혁금속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섰고 기준과 원칙없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