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파면여부와 윤석열정부정책평가설문조사를 벌인 공무원노조지도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호일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집행부 4명을 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정부 정책 7가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10.29참사 관련 이장관의 파면·처벌여부를 포함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공무원 인력감축·공무원 연금>,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부자 감세·복지예산 축소>가 그 내용이다.
행안부와 경찰은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로 보고 있다.
박중배공무원노조대변인은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설문조사를 집단행위로 몰아가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ILO 기본협약이 비준됐어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탓에 공무원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