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역지청이 오는 31일 예정된 금속노조총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불법파업을 사전경고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은 지난 26일 금속노조기아차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촉구>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안양지청은 공문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지킬 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며 <5월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하여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또한 공문에서 <적법하지 않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책임을 질수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31일 주·야간 각 4시간씩 총파업을 하고, 서울 도심에서 2만여명규모의 집회를 벌이는 <5.31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노동자총파업을 앞두고 지역지청이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시작하지도 않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윤석열 노동부가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