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앞에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중단 촉구·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파업진압과정에서 경찰이 헬기와 같은 대테러장비를 투입하는 등 <과잉진압>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며, 노동자들의 대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법원판결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문경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조합원은 <파업진압 당시 공장옥상에서 경찰특공대에 붙잡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경찰특공대들이 타고 내려온 컨테이너에 끌려가 인간이하 취급을 받으며 구속당해 구치소에서 힘든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서범진금속노조법률원변호사는 <11월30일 대법판결 이후 경찰은 아무 답변도 없다>라며 <경찰은 책임지는 자세로 노동자 상대 소 취하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후 노동자들은 경찰청에 <경찰청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