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21일 오전 9시 국회본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용이고,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노조가 파괴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부족하나마 우리가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위원장은 <이 법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장에 적용될 때까지 힘 있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노동자들이 온전히 쟁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봉주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장은 <긴 시간 법적 다툼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현실에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대립은 없애고 온전한 노동권을, 화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는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거친 법률안은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결되면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넘겨지며 이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토를 거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본회의에 회부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