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 고 김용균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열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 고 김용균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열려

9일 대전고등법원 308호 법정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사고 당시 원청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원심보다 후퇴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서부발전 발전본부장에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원심 1000만원 벌금이 2심에서 무죄가 됐다. 

이에 대해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대표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재판에 참관했는데 막상 재판 결과를 받아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면서 <재판장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분노했다. 

또 <앞으로 저는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며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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