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버스(대우버스)노조가 사측에 양보했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해고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1차 부당해고 다음날인 2020년 10월5일부터 복직일인 2021년 6월21일까지 당시 해고노동자들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수 있는 임금전부와 2022년 7월12일까지 발생한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지급청구하는 소를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고용보장제안에 손을 잡으며 눈물을 머금고 2021년 1∼6월 발생한 해고임금을 양보하고 복직했지만, 사측은 계열사에 모든 사업자산을 넘기고 회사를 폐업해 복직 1년만에 노동자들을 또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버스노동자들에게 1차 해고기간이었던 240일은 지옥과도 같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과 생계비를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울산공장문제는 사측이 코로나19 영향과 경영악화로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해외공장투자에 집중하는 계획이 2020년 5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공장농성에 들어갔으나 사측은 2020년 10월 울산공장노동자 350여명을 해고했고 울산공장가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해고는 2021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정났고 노사는 합의를 거쳐 2021년 6월 말 다시 공장을 재가동했으나, 1년여만에 다시 공장이 폐쇄되면서 272명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판정을 내렸다.
대우버스는 지노위판정에 불복해 이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