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윤석열정부, 지난해 <중대재해법>처벌완화시그널로 중대재해증가 

윤석열정부, 지난해 <중대재해법>처벌완화시그널로 중대재해증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산업재해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사고는 611건, 64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사망자 39명, 사고건수는 54건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통계에 따르면 사고건수가 줄어들었지만 2명이상 목숨을 앗아 간 대형사고건수는 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화재·폭발·무너짐 등 대형사고는 모두 13건으로 2021년보다 5건 늘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39명으로 77.3%나 증가했다.

화재·폭발 등에 따른 중대재해는 주로 시설이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에 집중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2월 여수산단에서 열교환기가 폭발해 4명이 목숨을 잃었고 4월에는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청소 중 화재로 2명이 숨졌다. 

또 최근3년 새 대산·울산·여수 등 국가산단에서 화재·폭발사고만망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업종에 걸쳐 화재·폭발사고가 빈번해 진것도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는 대전아울렛화재사고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8월 감천항바지선폭발사고, 11월 대구 LPG충전소폭발사고로 각각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229건을 수사했지만 이 가운데 177건이 여전히 수사 중으로 사건처리율이 22.7%에 불과하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긴 사건은 모두 34건이며, 이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에 그쳤다. 내사종결 처리사건은 18건으로 전체 기소사건중 44.4%는 <법위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법적용대상이 아님>3건, <지배·운영·관리범위외>3건, <개인지병으로 사망등 기타>4건으로 사건종결됐다. 

지난 7월이후 중대재해가 감수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증가한 이유는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추진이 처벌완화 시그널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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