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1월 임시국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1월 임시국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9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개정관련 입법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란봉투법을 7대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거부권을 시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인다>며,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고 개정안이 불충분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법 2조의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정의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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