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한국노총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하면 주 72시간 노동>

한국노총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하면 주 72시간 노동>

20일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의 재연장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야 당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에게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의 재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이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 52시간 상한제로 불린다.

법의 적용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했다. 그러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추경호기재부장관은 이날 추가연장근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근기법을 개정해 일몰을 2년 연장하자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 연장이 이뤄지면 기업의 법 준수 의지가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계 주장과 실태조사에 따라 노동시간 제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여러 노동시간유연화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후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바 있다.

특히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인가사유를 확대해 기업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특정 주에 최대 32시간(연장근로 12시간+탄력근로제에 의한 12시간+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허용)의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주 72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

한국노총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80.9%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비롯된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조속한 시행으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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