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심의기한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회의 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한 뒤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내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장에서 제4차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문현군한국노총노동자위원은 <밀실교섭하지 말고 오픈교섭을 하라는 요청이 엄청나다.>고 밝혔다.
김종인민주노총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심의는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신정부소득주도정책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며 <내수활성화와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오늘 최초요구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노동자위원들은 준비해 왔는데 사용자위원들이 준비를 안 해온 점에 대해 유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전국 20여개 비정규직단체는 이날 <최저임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논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위방청을 허용하고 방송중계로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법개정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운영규칙을 개정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심의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소수 배석자외에는 회의과정이 비밀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