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탄압 수단> .. 인권위에 인권침해조사 촉구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탄압 수단> .. 인권위에 인권침해조사 촉구

12일 박진인권위사무총장은 화물연대농성장에서 현정희공공운수노조위원장, 이봉주화물연대위원장 등을 만나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이 정부의 노동 탄압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위원장은 <정부는 사문화상태였던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고, 경찰은 노조원을 범죄인이나 현행범을 다루듯 했다>며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 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위원장은 <(정부 관계자들이)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위원장은 <오죽했으면 요청 나흘 만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을 했겠는가>라며 <인권위가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진작부터 들여다보고 역할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화물연대측 법률대리인인 조현민변호사는 <파업 당시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인권위가 유연하게 입장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소송 시 법원에 의견제출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사무총장은 <인권위 개입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이날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위원장에게 <단식 중에도 부디 건강을 잘 살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5일 인권위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정부가 시멘트 화물기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달라는 요구였다.

인권위는 화물연대의 요청을 <노동자단결권침해사안>으로 보고 사회인권과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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