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민주노총과 산하노조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었다.
이날 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도합 2억6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은 지난 2018년 6월 이명박(MB)정부 당시 정보원이 주도한 일련의 노조파괴공작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인정으로 MB정부 당시 정보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은 노동조합의 하부조직탈퇴를 유도하고, 선거·총회결의 등 각종 노동조합활동을 방해, 노동조합에 대해 비난의 여론을 조성한 혐의들이 인정됐다.
원고들은 소송과정에서 입수한 2010년 및 2011년 정보원이 청와대사회정책수석실로 보낸 176건의 문서를 입수했다.
이를 통해 정보원이 경찰, 검찰, 노동조합과 관련된 주무부처 등과 긴밀히 결합해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서에는 노동조합이 집회를 개시할 경우 경찰을 통해 금지통보를 발령하고, 검찰을 통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주무부처로 하여금 사용자와 접촉하게 하여 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겁박하거나, 노무관리 강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파업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유도해 파업중단을 압박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선고후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노조파괴공작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선언한 이번 판결은 현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며 <청와대, 정보원,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 경찰, 검찰 등 국가주요조직이 협업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고자 한 모습은 현재 윤석열정권이 화물연대의 파업국면에서 보이는 태도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단결권보호의 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요컨대 국가는 노동조합이랑 싸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