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유엔 석방권고·국제노총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노동권보장과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어있는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조치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한상균위원장·배태선조직실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촛불민주주의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받아야만 하고, 불법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설치·물대포사용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 판결이다.>라며 <정당한 저항권행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왔다.>며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상균위원장에게는 징역3년·벌금50만원, 배태선조직실장에게는 징역1년6월·벌금3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