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작전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지휘할 것을 예고해 논란이 거세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에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가족, 전직대통령, 외국국가원수, 국내외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소속 인력만으로 업무가 여의치 않으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미 사실상 경호처가 파견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지만 명목상으로는 소속기관지휘체계를 거치는 게 흐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지휘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을 직접 통솔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보기관 등 각계공무원이 경호처 지휘·감독하에 놓인다. 경호업무에 투입된 공무원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정치권안팎에서는 <1970년 박정희독재로의 회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정확한 탄핵사유감>이라는 등 비판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호처가 시행령을 고쳐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경호법 제정이래 한번도 없었던 직접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와 SNS에는 <슬슬 본모습이 드러난다>, <무속에 빠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국가가 이렇게 망한다>, <독재자 하나가 모두를 망친다>,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등 네티즌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종철경호처차장은 <경호처의 군경지휘는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경호처권한이 강화돼 유신체제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권한강화는 오해>라며 <제한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12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