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화물연대 24일 파업돌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화물연대 24일 파업돌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화물연대가 24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앞장서 안전운임제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시멘트·컨테이너, 철강·화학산업원자재와 조선·반도체·자동차부품 등 주요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6월7일부터 이같은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했다가 8일만에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 등의 약속을 받아내고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후 국회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안전운임제존속여부와 차종·품목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화물연대는 특히 국토부가 지난 9월말 국회에 안전운임제 관련 보고를 하면서 <화물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이며, 화물차주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화주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태도는 안전운임제에서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삭제하고, 운송사업자가 화물기사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만 남기자는 뜻으로 풀이되기 떄문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사업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가 지불해야 할 책임은 사라져 화물노동자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지켜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밖에도 안전운임제 적용차종을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같은 특수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로 확대하고, 적용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재·자동차·위험물질·곡물·택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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