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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참사정부> 즉각 퇴진하라!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17]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참사정부> 즉각 퇴진하라!

1. 윤석열<참사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반노동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용일수규제>완화를 주창했다. 기존에는 2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받은 후 실제 1주만 사용해도 사용일수를 2주로 계산했는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1주만 사용하면 1주만 인정돼 사용자의 특별연장근로신청일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해 30인미만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허용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책동은 과로사를 불러오는 장시간노동을 불러오며 산업재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50인미만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부칙개정>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대재해의 80%이상이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의 의견은 중대재해를 심화하고 자본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악랄한 책동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부실행위가 발견돼도 관리·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부실공사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2. 윤석열<참사정부>가 있는 한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은 계속 유린당하게 된다. 최근 <참사>는 윤석열정부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음에도, 윤석열<참사정부>는 책임을 지키는커녕,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책임을 민중들에게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참사발생당시 시민들은 압사사고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수백차례 했음에도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윤석열의 출퇴근에만 경찰인력 700명이 매일같이 동원되고 참사당시 이태원에는 윤석열의 <치적쌓기>를 위한 마약단속용 사복경찰들이 대다수 투입됐었다는 사실은 이번참사의 책임이 경찰이 아닌 윤석열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참사현장에서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뇌진탕 아니냐>는 참사와 압사를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고 국무총리 한덕수는 이번 참사의 책임소재를 통역사고에 비유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같은 윤석열무리의 만행은 이들이 인간의 탈을 쓴 야수무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백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들어 감행된 각종 안전규제완화와 사영화책동에 의해 이미 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생계가 끊기고 노동현장에서 무리죽음을 당한 사실은 이번 참사의 전조가 분명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노동자·민중을 죽음에 몰아넣는 윤석열<참사정부>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하에 하루가 멀다하고 감행되는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인해 이땅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면이 조성됐다. 전쟁이 터질 경우 우리노동자·민중은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시경제의 착취대상으로, 반민중파쇼무리의 학살대상으로 처참하게 전락한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보여준다. 윤석열의 반민중파쇼성은 이사회를 <인권의 동토대>, <창살 없는 감옥>으로 전변시키고 있으며 윤석열의 반노동·반민중성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타살을 초래한다. 정치권력은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고 생존과 발전에 복무하라고 민중이 부여한 권한이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민중을 억압하며 민중머리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참사정부, 윤석열야수무리들에게 더이상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민중정부·<참사정부>를 몰아내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1월5일 서울시청광장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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