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3일간의 철도민영화반대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의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대법관)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김명환전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며 <전격성의 의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위력의 의미, 파업 목적 및 불법성, 파업에 대한 객관적 예측과 대비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3일 논평을 통해 <당시 경찰은 민영화반대 철도파업에 대하여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전국에 수배조치를 내리는 등 호들갑을 떨며 과잉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면서 <오늘 대법원 무죄 판결로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정권과 그에 부역한 공권력이 자행한 그 모든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방향에 따라 철도공사가 2013년 6월 철도물류,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분야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 방안이라며 8639명의 노조조합원이 참여해 23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2013년 6월 25일~27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2만724명 중 1만9016명 찬성(투표율 91.8%, 찬성율 82.3%)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파업기간 KTX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