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9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서 징역3년 선고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서 징역3년 선고

지난해 11.14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 벌금50만원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상주)13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위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찰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51일 노동절집회 등 일부혐의만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한위원장에게 징역8년을 구형했다.

 

민주노총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즉각 퇴진과 부역자들을 청산하라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면서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라고 비난했다.

 

김종인수석부위원장직무대행은 <한상균 위원장은 국정을 파탄내고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몬 박근혜 정권에 저항했고, 권력에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노동개악과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낸 재벌과 부역자와 싸웠다.><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죄를 선언했고 국제 사회가 무죄를 선언한 한상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상균위원장은 재판직후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변을 걱정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다.>면서 계속적인 박근혜퇴진투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심보다 감형됐으나 부당한 정치판결인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예정이다.

 

한편 1심재판부는 지난 7월 징역5,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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