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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와대앞까지 평화진을 보장하라˃


8일 오전10시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열릴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퇴진이라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해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신고를 접수할 것>이라 밝히며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100미터이내를 집회시위금지구역이라 했을 뿐 민중총궐기개최장소인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신교동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앞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15일 범국민행동행진에도 금지통고를 내렸다가 법원에 의해 <허용>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했다.><5일행진은 아무런 문제없이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2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여해 <박근혜퇴진>을 외쳤고, 지난달 29일에도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됐다. 최근사례 또한 12일 행진을 불허할 합당한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자주 언급하는 교통불편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있는 것은 여러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박근혜퇴진에 호응하고 있는 것은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해준다.>며 더 이상 교통불편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행진신고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1112,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국민행진을 보장하라


1112,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의 날이다.

지난 11520여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덕수궁까지 그리고 종로 거리를 가득 메웠듯이 전국에서 올라 온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날 대회에 참여할 것이고 또 주목할 것이다.

이 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모일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겠지만, 과연 경찰이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작년 1114일 민중총궐기와 올해 115일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의 날이 극명히 대비된다.

경찰은 작년 민중총궐기 행진신고에 대해 주요도로 교통 불편 우려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남발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행진 금지통고로 교통을 소통시킨 것이 아니라 경찰의 사전 차벽 설치로 모든 주요도로의 교통을 막았다는 사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금지시키고 그 명분인 교통소통 마저도 스스로 막은 것이다. 그로인해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기 까지 하였다.


반면 지난 115일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의 날 행진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행진을 허용하였다. 결과는 어떤가.

광화문 광장에서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교통불편을 기꺼이 감수했으며 오히려 행진하는 시위참가자와 호응하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정확히 부합되는 행진이었다.


같은 이유로 경찰은 1112, 청와대 앞까지의 평화적 국민행진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신고하는 행진경로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 앞 까지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있는 것은 여러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에 호응하고 있는 것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해준다.

청와대 앞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해서도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15일의 평화적 행진은 1112일의 평화적 행진을 보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경찰은 금지통고로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해서도 안 된다.


경찰에 요구한다.

평화적인 국민행진을 막는 것은 경찰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것임은 물론 민의에 반해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사병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1112일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을 보장하라.


2016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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