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월 업무 준비 중 사망한 현대IMC 노동자 A씨의 과로사를 인정했음에도 회사는 여전히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1일 오전 현대제철 포항1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고인은 사망 직전 1주간 64시간을 근무하고, 코로나 감염으로 1주 동안 자가격리한 뒤 출근한 3월15일부터 6일 동안은 72시간을 근무해 과로사 논란이 일었다.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는 고인의 유족의 산재신청을 받아들여 장례비와 유족연금지급을 결정했다.
박경순공인노무사(금속노조경주법률원)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냐 안 하냐를 두고 쟁점이 있었지만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더라도 (A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과 12주 전 근무시간을 볼 때 30%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다툼 없이 받아들인 듯하다>며 <그 외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평소 하던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가 부여되고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재가 인정되면서 지부 현대IMC지회는 회사에 사과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관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비판이 거세다.
방성준포항지부사무국장은 <사고가 난 뒤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조 요청에도 열리지 않았다>며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역시 노동자 참여 없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지회와 함께 주 52시간 노동 위반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인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라>며 <유족과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