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 <하도급 맡겨도 공사총괄 했으면 산재 책임>

대법 <하도급 맡겨도 공사총괄 했으면 산재 책임>

10일 대법원3부(주심안철상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회사는 2019년 경기도 한 공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맡아 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B사에 도급했고 B사는 작업 일부를 C사에 재도급했다.

그해 11월 공사 도중 사고가 나 B사와 C사 대표, 직원 등 총 5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고 이에 대해 A씨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어컨설치공사 부분을 도급했기 때문에 그 시공에 관해서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역시 A 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기간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한 점이 판단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을 <일부도급사업주>로 판단하고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