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파업시비가 한창이다.
이에 민주노총인 <정부는 <불법파업>을 선언할 권리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투쟁하는 대오를 독려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 동의한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토론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정부는 ‘불법 파업’을 선언할 권리가 없다
‘법과 원칙’동의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토론을 요구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 하자마자 정부의 불법파업 공세와 탄압이 시작되었다.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불법적 파업’이라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전광석화 같이 9월 27일 7명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를 하였다. 지난 9월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 당시에는 감히 불법파업이라 이야기하지 못했다. 장관이 보기에도 파업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7일 전까지 합법이었던 것이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불법으로 둔갑되는 요지경의 나라다.
분명히 말한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을 선언할 권리가 없다. 국제노동기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의하면 파업의 불법성 선언의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가 신뢰하는 독립적 기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의 경우 사법부다. 2013~2014년에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4명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성과연봉제는 정부지침으로 강제도입 되는 것으로 정부가 분쟁의 당사자이다. 정부가 분쟁의 당사자일 때는 더욱 정부가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최종결정을 할 수 없음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과 선언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취업규칙으로 개정의결된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인 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정부 지침 발표와 지침에 따른 불법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놓고 교섭결렬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에 대해 따지려면 법원에 신청하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의 효력과 파업의 권리를 부정하는 깡패논리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를 강조했다. 동의한다. 말로만 법과 원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마이크를 독점하지 말고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2016년 9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