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9 민주노총 민주노총 〈〈징역5년도 부족하다〉는 파렴치한 검찰항소 용서 못해〉

민주노총 〈〈징역5년도 부족하다〉는 파렴치한 검찰항소 용서 못해〉

검찰이 5년의 징역형을 받은 한상균위원장 1심선고에 불복해 재판부에 11일 항소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징역5년도 부족하다>는 검찰의 파렴치한 항소, 용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항소제기는 <징역5년도 부족하다>는 박근혜독재<정권>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권력의 수족노릇을 자처하는 공안검찰의 파렴치한 작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4일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1심판결문은 공권력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공권력의 <관심법>만으로 언제든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고, 집회시위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하면서 자행한 살인적 물대포사용에 대해서 백남기농민에 대한 것만 마지못해 위법을 인정하고 그외 모든 물대포사용은 적법하다는 기회주의적인 판결이었다.>고 힐난했다.


또 <집회에서 발생한 모든 개별적, 우발적 행위를 민주노총위원장에게 덮어씌워 애초 검찰과 경찰이 검토했던 <소요죄적용>을 능가하는 유죄판결로 몰고 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선고이유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검찰과 재판부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종속됐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한상균위원장 2심재판은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민주주의파괴와 공안탄압 정치보복에 맞선 민주주의살리기재판>이라며 <민주노총은 2심재판을 통해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를 탄압하고 통제하고자하는 독재권력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고, 더 큰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으로 독재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균위원장측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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