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소규모사업장 44%, <공휴일근무>

소규모사업장 44%, <공휴일근무>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10명 중 4명이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공휴일근무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노동자의 44.2%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은 47.9%,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였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노동자 44.5%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답했다. 정규직중에 같은 응답은 7.3%에 그쳐 6배격차를 보였다.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이나 연휴 등 공휴일, 이른바 <빨간날>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으로 쉴수 있는 법정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이 개정내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까지 확대됐다. 5인미만사업장은 해당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유급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소규모사업장이나 비정규직노동자의 제약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정규직응답자 80.3%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답한 반면 5인미만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5인미만사업장노동자의 46.1% 비정규직노동자의 44.0%는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했다.

김기홍직장갑질119노무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규모가 작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라며 <이를 악용해 가짜 5인미만사업장을 만드는 등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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