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민단체<알바연대>가 최근 10년 새 크게 증가한 시간제노동자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바연대가 공개한 <연간근로형태별근로자구성추이관련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간제노동자 수는 351만2000명으로 2012년 8월(182만8000명) 대비 92% 늘었다.
계절근로자 등을 지칭하는 한시적노동자 수는 같은 기간 342만7000명에서 517만1000명으로 51%, 계약직 등 기간제 노동자 수는 272만9000명에서 453만7000명으로 66% 각각 증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는 <현행노동법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