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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현대건설 산재은폐 철저히 조사하고 산안법개악 폐기하라〉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현대건설 산재은폐 철저히 조사하고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개악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건설이 공공공사인 원자력발전공사현장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8명의 산재를 공상처리했고, 그 비용으로 17억89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해당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발주로 2010년 수주·착공한 공사로, 현대건설과 GS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됐으며, 연간 투입인력은 50만명에 달하며 매일 1500~2000명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현대건설에서만 3년동안 드러난 산재은폐가 118명이라 한다면, 공사전기간에 걸쳐 GS건설이나 SK건설에서 진행한 공사의 산재은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며 <건설업의 산재은폐가 만연한 상황에서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노동부통계만으로도 지난 10년간 110명이 산재로 사망한 최악의 산재발생사업장>이라며 <보도된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는 일부하청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건설의 조직적인 산재은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또 현대건설은 산재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안전모미착용 등 단순한 사안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하청업체의 채용문제까지 개입했다.>고 규탄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수원의 모델하우스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인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한 사건도 발생했고, 2012년 창원의 현대 힐스테이트공사에서도 하청업체들에게 산재를 공상처리하도록 하는 자료가 발견되기도 했다.


건설업은 산재은폐가 만연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건설업체가 업체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실태조사에서도 건설업의 산재은폐는 64~93%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재미보고적발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건설업에서 산재은폐적발현황은 526건에 불과해 대부분 업체당 1~2건의 산재은폐만 적발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현대건설현장의 산재은폐현황을 보면 1개업체에서 20건, 30건의 무더기 공상처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건설업에 만연한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2006년 하청업체에서 산재은폐를 하면 원청업체의 공공공사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2012년이후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즉시과태료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의 산재은폐를 줄여 나갈 수 있게 됐으나 노동부는 올해 4월 산재은폐에 대해 다시 시정조치제도를 부활시키는 입법예고를 했다.>면서 <개정안이 도입되면 건설업뿐 아니라 전업종의 산재은폐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특히 하청업체의 산재은폐를 종용하던 원청업체는 공공공사입찰에서 불이익처분도 받지 않고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 노동부행태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현대건설의 조직적인 산재은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의례적인 산재은폐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특단의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현대건설의 공상처리지침과 원·하청간의 산재처리특약과 같은 이면계약서 등이 조사돼야 하고, 현대건설과 지정병원과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하청업체의 산재은폐에 대한 공사입찰감점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건설업에 만연한 산재은폐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산재은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은폐를 오히려 확대하는 산안법개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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