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9 민주노총 민주노총 〈노동부 단협조사발표는 2대불법지침 사전정지작업〉

민주노총 〈노동부 단협조사발표는 2대불법지침 사전정지작업〉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28일 발표한 <단체협약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악의와 오독으로 무장한 채 오직 민주노총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성명은 <이번 노동부발표는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끌어와, <정부> 2대불법행정지침에 따라 부당한 인사조치와 쉬운해고를 조장하기 위해, 적법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하는 대표적인 여론몰이>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노동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단체협약비중이 매우 높으로 것으로 치장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지도빌미를 만들고 있다.>면서 <실제로 노동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한 <유일교섭단체>조항의 경우, 복수노조창구단일화이전조항으로 이미 해당노조들이 모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현행교섭과정을 비춰볼 때 사실상 폐기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우선채용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자체조사한 단협실태에 따르면, 해당조항도입시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명목상 조항에 불과했으며, 문구상으로도 <노력한다>,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있다> 등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구형태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제 적용에서도 89곳중 최근 3년이내에 채용사례가 있었던 사업장은 단 한곳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오히려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직원채용을 위한 절차와 단계, 배점, 배점기준 등 기업의 채용기준이 객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성명은 <노동부가 이런 권력형 채용비리에는 모르쇠로 눈감으면서 실제 적용되지도 않고 있는 사문화된 단체협약조항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 노동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며 <바로 2대불법지침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이번 노동부발표는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동원해, 적법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짓선동>이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거짓과 왜곡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억울한 해고를 막기 위한 불법2대행정지침분쇄투쟁에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