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원청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원청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설문결과 89.2%는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연세대학교청소노동자 파업 등 하청노동자의 장기파업사건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1.8%가 원청회사를 꼽았으며 23.4%는 용역회사나 협력업체 등의 하청회사라고 답했다.
원청회사노조(8.0%), 하청회사노조(7.6%), 정부(7.6%)에 책임이 있다는 답은 적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직장갑질119는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사업주도 단체교섭 의무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밖에도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로 지속되는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변호사는 <본래 교섭의무는 원청회사의 의무인 데도 원청회사가 하청업체를 핑계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주와 마주 앉아 교섭을 하면 원청이 파업한 노조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