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9 민주노총 민주노총 〈〈불법하겠다〉 범죄예고한 노동부〉 … 노동부, 〈2016년임단협지도지침〉 발표

민주노총 〈〈불법하겠다〉 범죄예고한 노동부〉 … 노동부, 〈2016년임단협지도지침〉 발표

23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임단협지도지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올 임단협에서 쉬운해고와 평생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개악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정부> 본연의 임무와 중립성을 팽게진채, 사실상 사용자의 편에 서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범죄예고까지 담았다.>면서 <<정부>가 언제부터 사용자의 노무관리대행사가 됐나 싶어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지도지침의 핵심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유연화>와 소위 <공정인사확산>>이다. 이는 사용자의 오랜숙원이자 <더 쉬운해고, 더 낮은임금>의 핵심>이라고 꼬집고, <지금도 전국의 사업장곳곳에서 <정부>의 불법2대행정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단체협약개악안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가 장시간노동개선에 해결책이란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으며, 오히려 유연근무제로 인해 장시간노동이 유지되면서 임금만 삭감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시간선택제확대정책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임기제공무원>이란 신종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단시간노동확대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위 <노사관계개선지도강화>부분>이라며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개편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인데, 노사자율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야할 단체협상과정에 <정부>가 <2대행정지침>을 무기로 적극개입하겠다는 불법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 <노조조차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변경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한마디가 얼마나 추상같이 들릴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최저임금위반사업장 단속과 부당노동행위 감시에는 <인력이 없다>며 손을 젓는 노동부가, 왜 노동개악현장관철을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지금 노동부가 해야할 일은 사용자를 위한 노무관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져야할 방침은 이미 노사관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정부>의 불법2대행정지침을 철회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희생으로 배를 불린 재벌의 사내유보금 곳간을 열고, 최저임금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실질적인 고용·임금안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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