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대재해 상반기에만 7건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해야

중대재해 상반기에만 7건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해야

21일 이장섭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산업사고>가 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 재해 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총 14건이 발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재해 사망자도 1142명으로 연간 평균 2000여명인 예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96명, 사고 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이 6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윤석열정부는 시행령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도를 당장 멈추고 법률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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