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박근혜<정부>의 <쉬운해고지침>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라며 무효선언하고, 국가인권위에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양대노총 노동개악 2대행정지침 무효선언 및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쉬운해고지침>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조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독재>라고 규탄하고, <2대정부지침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무능력결여와 근무성적부진>을 통상해고사유로 규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입법권침해>라며 <<쉬운해고지침>은 부당해고를 합법해고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절차마저 완화해 남용시키고 있다. 법의 해고제한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헌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기법제4조는 근로조건은 <노사대응의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율한다. 이를 따르는 것이 법치지만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은 노사간 자율교섭대상인 <임금체계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할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제32조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제101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시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부지침강행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신속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위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지침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 불법적 행정지침적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피해에 대한 인권위조사과정전반에 공동으로 협력나갈 것이다. 나아가 오늘 행정지침무효선언과 국가인권위에 대한 공동요구를 계기로, 향후 2대행정지침폐기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후 인권위에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