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노총해운지부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 임금에 대한 고소와 선전전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며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해운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명의 조합원이 체불임금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2명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10월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로 해고된 5명의 조합원들이 <부당해고>와 <부당정직>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선원에 대한 징계 적정성이 검토중이었지만 지난달 여객선사는 추가로 6명의 조합원을 해고하며 전체 조합원 11명을 모두 해고조치한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해운지부는 여객선사가 해고된 조합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가로 해고한 여객선사를 선원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성모민주노총해운지부장은 <선노위·중노위 다 <부당해고>, <부당정직>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우리 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요구하는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고 일갈했다.
끝으로 민주노총해운지부는 <노동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