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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금지통고 남발하는 경찰 규탄

오는 24일 전국동시결의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키며 집회금지통고를 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전국동시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보장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이를 표현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기초한 정치제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 하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9.24 민주노총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와 행진신고에 대해 전면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체증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의 이유도 들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다. 민주노총은 집회장소와 시위방법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9·24대회를 시작으로 11월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 민중복지예산쟁취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시위권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반노동반민중정책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요구사항으로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철회>, <노동시간, 임금체계, 규제개혁등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재벌부자감세 중단과 민중복지예산 확대>를 들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노동시간연장언급과 임금체계개악, 기업의 규제완화정책과 공공부문민영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총체적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은 통제대상을 집회도 통제대상으로 삼고있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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