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측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당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리과정에서 사측의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했다. 노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사고발생 3일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에 신고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또 사고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만 이송하였기에 효과적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하려던 회사의 탐욕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15분경 대우조선해양 조립 5공장에서 이동식철제 작업대 작동중 끼임으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을 하고 있던 하청노동자는 좌측 허벅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5일만인 지난 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한편 노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안전보건평가에서 총점 1000점만점에 906점을 받아 최고안전등급인 <우수>를 획득했고, 이로 인해 올해안전평가 감독에서 면제대상이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의원은 <조선업은 전산업 대비 사고재해율 1.15배, 사고사망만인율 2.0배의 대표적 고위험업종임에도, 아직도 자행되는 사측의 산재은폐시도와 노동부의 허술한 안전감독으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산재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 및 안전감독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