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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철저히 청산하자!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14]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철저히 청산하자!

1.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2021년 기준, 여성노동자중 비정규직비율은 47.4%로 남성노동자의 31%보다 16.4%가 높았다. 비정규직근로형태중 한시적 근로, 기간제근로비율이 1년전보다 3%p이상 증가했고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4.6% 수준에 그치면서 그 격차가 1년전보다 3%정도 더 벌어졌으며 여성고용률은 남성보다 19%p 가까이 낮았다. 이같은 현실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미만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중 12.1%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17.2%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5인미만사업장은 전체사업장중 80.2%나 차지하고 있으며 소속노동자는 2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적용에서 소외된 채 각종 노동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이다. 5일 김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1.5t의 철근에 깔려 안타깝게 사망했으며 6일에는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가 용접작업장 확인과정에서 허벅지끼임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2.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이 매우 위험하다.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상반기재해조사대상사망사고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전년동기 334건보다 9.1% 감소했지만 제조업 등 일부업계에서는 사고가 증가했고 또 사고의 50%이상이 안전조치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실제처벌사례 없다는 사실은 법이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최근 기업측은 <시행령에 경영책임자범위를 구체화하고 면책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책동했다. 문제는 윤석열도 같은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데 있다. 윤석열은 작년 12월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폄하했고 올해 7월에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며 대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6월 <경영책임자>의 처벌감경을 목적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며 반노동악폐소굴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3. 윤석열·국민의힘반노동무리가 있는 한 우리노동자·민중은 죽음의 노동환경에서 계속 착취당하거나 해고되는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무리는 올해 특별연장근로를 대대적으로 인가하며 <주52시간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주52시간상한제>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고려할때, 이제도의 폐지는 우리노동자·민중의 과로사를 불러오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해양하청노조원들과 해고된 채 투쟁중인 하이트진로화물노동자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에 짓눌리고 있으며 노조설립후 부당해고를 당한 선박회사 씨스포빌의 항해노동자들은 해고자신분이 돼서야 추석연휴를 가족과 보낼 수 있게될 정도로 노동착취를 시달렸다. 우리노동자·민중에게 강요되는 2중3중의 착취와 노동차별은 윤석열·국민의힘을 청산하고 반민중악폐자본을 환수해야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9월9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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