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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철폐해야 할 노동차별과 착취구조

만연한 노동차별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노동자중 비정규직비율은 47.4%로 남성노동자의 31%보다 16.4%가 높았다. 월평균임금은 여성임금노동자는 247만6000원, 남성임금노동자는 383만3000원으로 남성대비 여성은 64.6%수준이다. 여성고용율은 51.2%로 남성의 70%보다 19%p나 낮았다. 비정규직근로형태중 여성의 한시적 근로와 기간제근로 비율은 1년전보다 3%p이상 증가했고 임금격차도 전년도보다 3%정도 더 벌어졌다는 사실은 여성노동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4일 한국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소규모사업장노동자 10명중 1명이상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조사대상 470명중 12.1%인 57명이 최저임금미달임금을 받고 있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17.2%가 이에 해당된다. 5인미만사업장소속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는 비중도 9.6%에 불과하다. 한편 2019년기준 5인미만사업장은 약 320만7000개로 전체 80.2%를 차지하며 소속노동자는 581만3000명으로 28.6%나 차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5인미만사업장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며 반인권적 노동행태의 주원인이다.

차별적 노동환경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윤석열·국민의힘은 노동차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후보시절 정규직·비정규직간 차이 없다는 기만적 망언을 내뱉은 윤석열은 당선된 후 기업중심의 <노동유연성>을 망발하며 비정규직양산을 예고하더니 지금은 <주52시간상한제>폐지, 중대재해처벌법완화를 시도하며 우리노동자·민중에게 가혹한 착취구조를 심화하고 있다. 2019년기준 하청노동자들은 원청노동자대비 평균 54%의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도 원청보다 8.5시간 더 노동을 할 정도로 정규직·비정규직간 차이와 차별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 와중에 <주52시간상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할 경우 가중되는 착취와 고통은 고스란히 비정규직노동자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착취의 온상이며 노동차별을 통한 2중3중의 착취구조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고 공공연히 차별책동을 감행하면서 정치·경제적 위기때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반노동·반민중권력과 반노동악폐자본의 상투적이며 비열한 행위다. 윤석열무리가 노동탄압을 예고하며 민주노조를 고립하고 여성가족부폐지를 망발하며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현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노동귀족>에 의한 것이라고 망언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지배·착취세력의 반노동·분열책동에 맞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본원칙을 회복하고 나아가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선차적이며 필수적 과제는 윤석열반노동무리의 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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