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의 허위경력기재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문서위조와 사기사건 등을 불송치하고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남구준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남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하며 의혹을 남겼다.
한편 김여사사건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어 경찰은 사기혐의 역시 김여사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학력에 일부 오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사는 윤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기재의혹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여사의 허위경력 <거짓해명의혹>사건도 불송치했다. 윤대통령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