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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에게 죽음만 강요하는 윤석열무리 청산해야

31일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인가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인가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2021년 6477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579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7.2%나 증가했다. 올해 인가된 특별연장근로사유중 <업무량폭증>이 3731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자들의 고강도·장시간노동에도 노동부측은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확산이라는 위기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활용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52시간상한제>폐지를 망발하고 있다.

<주52시간상한제>는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권보호를 위한 극히 최소한의 조치다. 업무량폭증에 따른 과로는 우리민중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그렇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2503명이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못한 1인자영업자·택배기사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민중이 과로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한편 2018년 한 연구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하루평균 12.7시간, 월평균 25.6일을 노동하며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20년 상반기엔 12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야간근로를 2군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주52시간상한제>폐지는 윤석열이 주창해온 악질적인 반노동정책이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그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망언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주52시간상한제>폐지는 중대재해처벌법완화·비정규직확대와 동시에 감행되며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노동부의 구상대로 주 52시간제를 월단위로 관리하면 1달중에 1주는 최대 9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는 노동자의 과로사를 노동자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자본의 횡포를 묵과하는 결과로 연결된다. 불합리한 하청구조에 따른 비정규직확대는 저임금·장시간·고강도노동을 초래한다.

노동자·민중에게 죽음만을 강요하는 윤석열반노동무리를 청산해야 한다. 반노동·반민중자본의 무한대한 탐욕은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무한대한 착취로 연결되며 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사회적 타살로 귀결된다. 반민중자본만을 철저히 비호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을 죽음의 착취구조로 몰아넣는 윤석열반노동무리가 우리노동자·민중의 손에 의해 단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윤석열무리청산을 시작으로 반노동·반민중자본까지 완전히 청산해야 우리노동자·민중이 정치권과 경제권을 쟁취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은 민중민주정권의 수립과 환수복지정책의 시행으로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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