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국민의힘대선후보 때 진행한 언론인터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지난 2월11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후보자가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월9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윤대통령은 <집권하면 지난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또 <문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신대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