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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명예훼손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 고발

민주노총은 9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를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대표는 해고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김대표는 10년이 다 돼가도록 정리해고철회를 요구하는 콜트,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폐업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느닷없는 해외거래업체의 거래중단요구로 문을 닫은 회사에서 쫓겨날 때까지 노조만들고, 20년동안 단 한차례파업을 한 경험밖에 없는 테트라팩 노조와 조합원을 이기적인 노조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인 해외먹튀자본에게 회사가 매각된 후 5년내내 비정규직화, 인원조정, 복지비 축소와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문자와 택배로 해고를 통보받고 자본의 철수를 지켜봐야 했던 발레오공조 노조와 조합원에게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강경노조라며 덤터기를 씌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대표는 20년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위장폐업과, 해외자본의 철수와,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가 저질러지는 노동현장에 눈감아왔다.>면서 <콜트, 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테트라팩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백명에 대한 해고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진행된 폐업의 책임은 <노조>가 아니라 노동권보호를 위해 법을 만들 의무가 있는 김무성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오늘 고발장은 허위사실공표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으나 김대표가 속한 여당과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노동시장구조개악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위임한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와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간 퇴보를 거듭해온 노동기본권과 극소수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책임의 대가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전국민적 저항속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인근콜텍지회지회장은 <김무성대표가 말한 콜트콜텍의 폐업은 강성노조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집권여당대표가 사실을 왜곡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그 사실을 확인조차 안하고 언론에 내보냈다. 김대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2012년 대법원은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공장이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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