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금속노조 <청주 모 제지업체서 산재 … 불법행위 처벌하라>

금속노조 <청주 모 제지업체서 산재 … 불법행위 처벌하라>

충북청주의 한 제지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재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A업체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 점검을 하다가 손목 인대와 신경이 끊어지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회사 금속노조 지회는 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설비 개선과 안전한 작업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해왔다>며 <결국 벌어져서는 안 될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약식명령과 32건의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며 <회사 측이 허위로 개선 계획서를 꾸며 제출했는데도 노동부는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 측은 A업체 대표와 공장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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