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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합법적단체협약 불법매도〉 이기권노동부장관 고발


민주노총이 이기권노동부장관과 임무송노사협력정책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8개 대기업노조대표자들이 18일오전11시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낮은 임금, 더낮은 해고, 더많은 비정규직을 위해 대기업 단체협약과 노조에 불법의 명예를 덧씌운 이기권노동부장관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25일 노동부는 30대기업노동조합중 36.7%에는 고용세습 등 불법단체협약이, 46.7%에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8개 대기업노조대표자들은 <대다수 노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노동부가 발표한 분석자료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자료임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청년고용이라는 허위의 신기루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노조를 재물로 삼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기업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주장한대로 고용세습을 하는 사업장은 없었고,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단체협약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인사 및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법적 단체협약이었다.


민주노총과 노조대표자들은 <노동부는 30대기업노조의 단체협약실태를 △관련규정이 있는 사업장수 부풀리기 △현실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한 발표 △협약자치에 따른 합법적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하는 등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또 왜곡된 노동부의 단체협약실태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적어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지적했다.


이들은 <다수의 언론은 △<일자리도 되물림하는 대기업노조> △<대기업 3곳중 1곳 고용세습> △<대기업노조 현대판 음서제 여전>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화해 노동부의 의도에 부응했다.>며 <이로인해 대기업노조는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노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노조단체협약실태발표 이후 진행된 노동부행보는 대기업노조에 대한 공격이 노린 바를 드러냈다.>며 <노동부추진일정은 대기업노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반대하는 노조의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려는 의도를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접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 위한 하반기투쟁의 시작>이라며 <민주노총은 행정부가 앞장서서 무력화하는 권리침해현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노동부장관고발에 참여하는 30대기업소속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의 처벌과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합법적 단체협약사수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의 현장마다 굳거한 연대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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