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9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부·여당은 최저임금1만원 대폭인상요구에 화답하라!〉

민주노총 〈정부·여당은 최저임금1만원 대폭인상요구에 화답하라!〉

민주노총이 6일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내년도 최저임금인상폭을 7%대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의 불법부터 사죄하고, 최저임금1만원 대폭인상요구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최저임금6000원대>를 당론으로 정하자고 밝힌바 있고, 최근 유승민원내대표는 <지난해 7%인상했고, 올해도 7.8% 인상하면 6000원이 넘어간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는 사실상 여당이 최저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노총은 <올해는 어느해보다 최저임금대폭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으나 경총은 올해로 9년째 동결안을 던지더니 수정안이랍시고 고작 30원인상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여당의 7%대인상 주장은 올해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국민기대에 대한 배신이자 우롱>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인상을 제한하고 나설 자격이 없다. 정부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지방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꼬집고, <이를 바로잡지도 않으면서 정부·여당은 무슨 양심으로 최저임금인상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지난 4월 민주노총은 전국 245개지자체 인건비예산을 분석한 결과 무려 78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민주노총소속 민주일반연맹 등은 경기지방노동청에게 관내 지자체의 최저임금위반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고, 그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6개지자체중 4곳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민주노총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연합노조는 <총액임금> 9.8%인상을 요구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기본급대비 3.8%인상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순천시조합원들은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가직군 1~5호봉과 나직군 1~2호봉 직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미만으로 법위반이 된다.>며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지자체는 물론이고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임금을 깎거나 최저임금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최저임금위반부터 사죄하고,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 등 철저히 바로잡는 것부터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결정에 정치적압박을 가해 인상치를 깎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700만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인 최저임금대폭인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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