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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권리보장촉구집회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소속 400여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확대와 노동권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제조업과 농어촌에서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쿼터와 취업 업종, 계절노동자를 늘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특화 비자를 만들겠다는 인력공급 정책만 있지, 어떻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대우하며 권리 보장을 할지는 계획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할 권리를 허가받는 노동 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평등, 고용안정, 정의롭고 인간적인 대우와 노동조건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노동자들도 참석해 직접 발언문을 낭독했다.

한편 고용주의 신청으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고용허가제는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04년 8월 1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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