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9 민주노총 민주노총, 2015년 임금 23만원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 2015년 임금 23만원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015년 임금요구안으로 정액기준 최소 월23만원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달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득분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노동자임금 월23만원을 인상하한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 금액을 제시한 근거와 관련해 민주노총조합원임금대비 표준생계비(555만 446원)충족률을 현행 71.1%에서 76.9%로 올리고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인상률인 8.2%를 고려한 요구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은 경제성량률+물가성장률+소득분배 개선치를 고려한 <생계비로서의 임금(생활임금)>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요구안으로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한 자본의 입장과는 그 시작을 달리한다>며 <민주노총의 전체노동자에 대한 동일 정액인상요구액 제시근거는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5554046원) 충족률 76.9%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임금과 최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임금체계개편에 대해서도 방침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해석상 혼란이 있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전부 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도입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의 연공성 해체를 통해 임금삭감 의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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