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10~16일 전국 만 19세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직장까지 출퇴근시간이 1시간이상 걸리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7.6%였다. 이 가운데 인천·경기 거주자가 29.1%로 가장 높았고, 서울거주 직장인도 22.1%가 출퇴근에 1시간이상 걸린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5명중 1명(20.4%)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17.3%)보다는 비정규직노동자(25.0%)의 출퇴근업무비중이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사무직, 영업직 등 업종에 따라서는 출퇴근시간에 고객통화, 민원처리 등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출퇴근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65.2%)>고 응답했다. 30대(71.4%)가 50대 이상(60.6%)보다, 생산직(73.3%)이 사무직(61.8%)보다, 일반사원(69.3%)이 관리직(53.8%)보다 보상이나 배려의 필요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일부 회사가 출퇴근시간준수를 과도한 인사평가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직장인 B는 직장갑질119에 <대중교통지연, 지문인식오류 등으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고, 연말평가에서도 인사에 반영되는 건 어쩔수 없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지각을 1회하면 반차차감, 2회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와 회사의 약속이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각은 직원평가의 기준이 될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수도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각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